인천시의회, 내항 1·8부두 재개발 주도권 다툼에 인천시 지원사격

인천시의회가 인천항만공사(IPA)와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인천시에 힘을 보탠다.

8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안병배 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1)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가 내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내항 1·8부두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시민 여론을 듣고, 전문가의 견해를 해양수산부에 제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조례 개정은 시의회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일정부분 IPA로부터 뺏어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현재 시의회는 IPA가 내항 재개발 관련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려 구성한 라운드테이블이 항만업계 위주로 편파적으로 꾸려져 IPA가 주도권을 쥐는데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에 시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있다. 개발 사업이 수익보다는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내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초 항만구역으로 설정한 도시계획을 공원시설이나 도시복합용지 등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인천시 등과 협의를 해야한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내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모두 담기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IPA에게 맡기면 항만업계 주도의 사업이 될 수 있다”며 “시 차원에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해수부도 관련법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만큼, 자칫하다간 1개 사업에 여러 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IPA 관계자는 “내항 재개발은 시가 아닌 토지주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다”며 이라고 했다. 이어 “해수부와 시의 위원회가 중복한다 해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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