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를 뿌리 뽑고자 손을 맞잡았다.
기획부동산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과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 기관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을 통한 공조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천억원(약 7만8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업체,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사건 내용 정보를 토대로 공정하고 엄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긴밀히 공조한다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기도와의 협업 강화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불법행위를 추적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에서 필요한 데이터라를 충분히 제공하겠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이 활개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천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천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ㆍ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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