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도내 양돈농가에 106억3천700만원 국비 지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도내 양돈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국비 106억3천7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손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로 각 시ㆍ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이다. 도는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마리당 6천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천100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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