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특혜 ‘논란’
인천 부평구가 고소·고발당한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 지원 조례를 과도하게 확대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조례만으로도 억울한 공무원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도 사전 심의 과정을 삭제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비 지원을 확대한 내용의 ‘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0일 부평구의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변호사 선임비 신청 폭은 대폭 늘리고, 반환 요건은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는 공무원이 민·형사상 소송을 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변호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이 빠지고, 소송 때 지원하던 변호사비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조례에서 법원 확정판결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해야 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는 민사소송 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돼 패소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반납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전에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 지원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도 사라진다. 지원 범위는 수사 때부터로 넓어지면서도 심의 조항은 삭제해 무분별한 지원이 가능하단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무원의 변호사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가진 연수구는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동구도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기획감사실이 사전에 협의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 여부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소송비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소송비 지원이 가능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실조항이 빠지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배근조 변호사는 “소송비를 세금으로 부담할 텐데 신중한 심의 없이 닥치는 대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사전 심의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사전에) 기획조정실에서 판단할 수 없어 이 조항을 뺀 것”이라며 “목적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만 바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극 행정을 돕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과정을 간소화해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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