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교인명단과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억원대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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