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노총 경기본부 "노동법 개악"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10일 오전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노조법ㆍ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10일 오전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노조법ㆍ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정부가 추진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ㆍ송옥주 국회의원(화성 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비판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화성시 향납읍 송옥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없고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규탄한다”며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주장했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에 이어 추가로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비록 연구개발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선택근로를 3개월까지 확대한 부분은 명백한 개악이다. 또한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건 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법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성남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가 10일 오전 성남시 김태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노조법ㆍ근로기준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이어 “우리는 국회에서 180여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힘을 목격했다.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표현대로 국내의 노동관계법이 정비됐으니 즉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하자”고 했다.

같은 시각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모여 전태일 3법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영수 사무처장은 “사랑하는 아들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이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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