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9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광복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인권침해ㆍ조작의혹사건 ▲같은 시기 테러ㆍ인권유린ㆍ폭력ㆍ학살ㆍ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 등이다.
자격은 관련사건 희생자ㆍ피해자나 유가족, 8촌 이내 혈족과 진실규명사건과 관련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일제강점기나 과거 권위주의시대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 등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판과 현수막 및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또는 위원회 등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지만 읍·면·동에선 접수받지 않는다”며 “신청 서식은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등을 통해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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