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이 SNS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리시정을 리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강변 스마트시티 개발과 관련, ‘규제 샌드박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sand box)는 신기술이 출시될 때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과거 산업혁명시대 영국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산업혁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19세기 초, 영국에는 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일자리가 넘쳐났으나 얼마 못가 사람이 손으로 하는 작업을 대신할 기계들이 도입되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게 됐다”면서 “이에 생계 위협을 느낀 노동자들은 기계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러다이트(Luddite)운동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자동차가 대량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마부들도 반발, 결국 영국 정부는 1865년 붉은 깃발법(적기조례)을 만들기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강력한 규제로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증기자동차 앞에서 달리도록 하는 것으로 증기자동차 최고 속도 제한은 시속 6.4Km였고, 시내는 그 절반인 시속 3.2Km였다”며 “이로 인해 영국의 우수한 자동차 관련 기술 인력들이 독일 등 주변국으로 건너가는 일이 벌어졌고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 영국보다 앞선 고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적시했다.
안 시장은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 스마트시티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바로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규제 완화다”면서 “경기도의원일 때도 현장에서 늘 느꼈지만 시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매우 어려운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그린뉴딜에 입각, 기술보다 사람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강변 스마트시티는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행정절차에서 지원하는 구도”라면서 “이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각 부처마다 산재돼 있는 법령 정비 및 개폐 작업이 한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괄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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