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부터 17% 인상된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업종에 따라 17%를 올려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3월과 내년 1월 부과분부터 각각 17% 인상을 골자로 개정된 하수도 사용조례를 반영했다.
구리시의 지난해 결산기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3.38%에 그치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월 30t의 하수 배출 시 가정용의 경우 종전 1만7천910원에서 2만950원으로 월 3천40원, 일반용은 1만9천350원에서 2만2천620원으로 월 3천27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하수도 사용료는 지속적인 하수도 기반시설의 투자 및 유지보수를 위해 쓰여진다”며 “앞으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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