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안 제청에 따른 조치이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장관이 징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면서 1년여간 끌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들의 이른바 ‘법검갈등’은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청와대에 부담으로 떠올랐다. 윤 총장에 대한 보수세력의 결집도도 높아지면서 추-윤 갈등의 고리를 발 빠르게 끊어낸 셈이다.
문 대통령의 징계위 재가 시점에서 징계 효력이 발휘된다. 윤 총장은 2개월 동안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보수도 받지 못한다. 내년 7월까지 임기인 윤 총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4개월 남짓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 불법 부당조치를 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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