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6.68% 오른다…보유세 부담 ↑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이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돼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6.68%로 올해 4.47%에 비해 2.21%p 오른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 53.6% 대비 2.2%p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제고 계획에 따른 목표(55.9%)와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 52.4%에서 내년 53.6%로, 9억~15억원은 53.5%에서 57.3%로, 15억원 이상은 58.4%에서 63.0%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4.6%, 9억~15억원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오르고, 경기도는 5.97%, 인천은 5.44%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기로 한 바 있다.

1가구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4천296가구로 전체 표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7%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중에서 23만호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수를 올해보다 1만가구 늘렸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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