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 운전자 숨지게 한 40대, 윤창호법 적용 검토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다.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 터널 김포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아 B씨(41·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은 갓길에 멈춰 섰지만, 차량에 불이 나면서 B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9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며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 A씨 차량의 속도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 결과에 따라 A씨의 과실이 커질 수 있다”며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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