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로 집값 급등한 파주,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김포 지정 이후 한 달만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뒤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김포시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한 달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파주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파주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번 결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한다”며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방 도시에선 천안 동남ㆍ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ㆍ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