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내년 1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생계급여를 증액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52만7천158원, 4인가구 기준 월 142만4천752원 등이었다. 내년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만8천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천887원으로 2.68%가량 인상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금액도 오르고 소득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이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돼 저소득층 빈곤 사각지대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환산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저소득 가정이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시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일부 저소득층에게 한정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만 점차 모든 서비스에서 기준을 완화,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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