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또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복지시설 취업 제한, 224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수많은 악행을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이미 불법 영상물 유포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참회하고 있고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지른 죄의 무게,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정민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