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3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전용면적 85.4㎡ 기준)가 등장하는 등 아파트 수요와 관련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과천과 성남, 하남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과천시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전용면적 59㎡의 아파트가 월세 120만원(보증금 3억원), 전용면적 84㎡가 월세 170만원(보증금 3억원)에 거래됐으나, 법 시행 이후 각각 160만원, 220만원까지 올랐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하남시 학암동 위례그린파크푸르지오에서는 전용면적 101㎡의 아파트가 기존 월세 200만원(보증금 3억원) 선에서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월세 280만원(보증금 3억)에 계약이 성사됐다.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자연앤센트럴자이에서는 전용면적 85.4㎡의 아파트가 월세 180만원(보증금 1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같은 기준에 월세 330만원(보증금 1억원)짜리 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역 공인중계사들은 “물량을 보러오는 대다수는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로, 고가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양 등의 목적으로 목돈을 남겨두기 위해 불가피하게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 역시 전세 품귀 현상이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 상승폭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시장에서 내몰린 세입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리며 월세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상 개선을 위해선 공급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입주 시작시점인 2025년 이후에나 월세 시장이 안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98, 올해 6월 98.2로 반년 동안 0.2p 상승했으나 7월(98.3)부터 11월(98.8)까지 4개월 만에 0.5p 오르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과천시는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으나 7월을 기점으로 매달 0.09~0.36p씩 상승하고 있으며, 성남시 역시 4월부터 하락세였지만 7월부터 매달 0.1~0.26p씩 오르고 있다. 하남의 경우 6월까지도 꾸준히 상승세(0.12~1.39p)를 이어왔으나 7월 이후에는 0.61~1.53p씩 증가하며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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