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재판은 재판대로, 일은 일대로”적극행정 주문

3조2천억원대 규모의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변경 등에 따른 소송제기 등 논란에도 향후 일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2일 구리시의회 제301회 2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처럼 밝히며 애초 목적한 스마트도시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변경 등에 따른 소송 및 행정처리와 관련, “재판으로 집중되지 않고 있어 담당자들에게 재판과는 별도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해야할 일은 속도감 있게 진행토록 하는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제 방향성이 잡혀진 만큼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현재 구리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방향을 볼 때 상식의 문제로 공모지침의 연장선에서 답변해 준 것인데 그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제안서는 총사업비 3조2천393억원을 투입, DNA(Data-Network-A.I.) 생태특화 자족지구, 중심 복합지구, 스마트 업무, AI 산업 클러스터 등이 도입되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수소연료 등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 건물 통합 에너지 관리, 스마트팜, 지속가능한 친환경 모듈식 주택 도입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을 통한 도시개발의 모습이 담겨 있다”면서 “주거용지 비율은 전체 면적대비 25% 미만으로 약 8천81세대로 계획됐고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구리도시공사의 타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2022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오는 2024년 상반기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오는 2024년 하반기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그린벨트 3등급지를 1단계로 우선 GB 해제 후 개발하고 2등급지의 재조정을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별 개발이 계획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원, 녹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 40~50% 정도로 이 도시기반시설은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 사업계획을 전략적으로 잘 조정, 국토부와 잘 조율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시장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지우기 위해 급조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과 소신 등을 밝혔다.

그는 “한강변 스마트시티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2년 전 중국 항저우에서 배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구리시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 비전으로 지리적ㆍ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결심하게 된 선도적인 발전 계획”이라며 “이후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월드가 아닌 스마트시티로 가면 좋겠다고 정리되면서 참모들과 공모사업으로 결정한 것으로 연장선상에서 월드 지우기가 아닌 좀더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첨부된 것으로 보면 될듯 하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그러면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보고 공약 결정 당시, 정보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 할 수 있음에도 공약이란 이유로 계속 끌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시민들이 원하고 시가 발전하는 실속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 한경변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당초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려다 요건 미비 등으로 접수가 제한된 Y업체와 심사에서 1순위를 받았으나 제출서류 등의 문제로 우선협상대상 지위에서 탈락된 G컨소시엄이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상태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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