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 식당마다 ‘거절’과 ‘OK’ 제각각

2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일행 5명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다. 강우진기자
2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한 일행 5명이 두 테이블에 나눠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다. 강우진기자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한 첫날 인천지역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5명이 한 테이블에 앉거나 일행이 테이블을 나눠 앉는 쪼개기 식사 등 위반 사례가 쏟아졌지만, 인천시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3개 시·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제한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한다.

이날 인천지역 직장인들이 밀집한 식당가 곳곳에서 위반 사례가 눈에 띄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에서는 5명의 손님이 1개의 긴 테이블에 앉아 식사했다. 김치찌개 2개를 5명이 나눠먹으며 대화까지 했지만, 제지하지 않는다. 이 식당은 뒤이어 들어온 손님이 “5명인데 자리가 있냐”고 묻자, “1개 테이블 남았다”며 자리를 안내한다.

5명 이상이 ‘쪼개기 식사’를 하기도 한다.

남동구의 한 김치찌개 전문점에서는 20대 남성 5명이 식당에 들어서자, 한 직원이 2개의 테이블에 떨어져 앉으라고 권유한다. 직원은 “오늘부터 5명 이상이 붙어 앉는 것이 불가능해 테이블을 떨어뜨려 앉게 하고 있다”며 2개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 테이블에서 밥 먹는 것처럼 식사 도중 대화를 하고, 서로의 소지품을 옮겨주기도 했다.

금지 조치를 지키려는 식당 측과 손님간의 언쟁도 벌어진다.

오후 12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떡볶이 전문점에 직장 동료 5명이 들어서자 직원이 곧 바로 제지한다. 3명, 2명으로 떨어져 앉겠다고 했지만, 직원이 재차 거절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한 순댓국 전문점에서도 5명의 일행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가족이 아니지 않느냐”며 직원이 제지했고, 손님과 언쟁을 벌였다.

발길을 돌린 A씨(22)는 “5명 중 3명이 먼저 들어가고, 잠시 후 2명이 들어가 옆 테이블에 앉으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다들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란에도 시는 사적모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5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해 감염 위험을 낮추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직장동료의 점심은 식사 목적이고, 세부지침도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동료간 점심은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며 “지금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 세부지침이 오면 음식점 협회 등에 이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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