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복귀’ 치열한 공방

여야는 성탄절 전날 법원 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주말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이 윤 총장의 면죄부가 아니다”면서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일부에서 ‘윤석열 탄핵론’을 제기한 반면 ‘신중론’도 나오는 등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데 이어 여권 일각의 ‘윤석열 탄핵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민은 제도 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성찰과 사찰논란 방지,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앞서 강선우 대변인도 지난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했으나 이는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시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더 완전한 검찰개혁’ 완수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해 “좋은 전략이 아닐듯”이라면서 “국회는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권은 ‘검찰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대통령 퇴임 후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윤 총장과 정경심 1심 재판부를 탄핵하겠다느니, 검찰수사권을 통째로 빼앗고 윤 총장의 지휘권도 빼앗는 법을 만들겠다느니 하는 등 오만방자함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기 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관해 ‘권력분립위반이다’, ‘국회가 직접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욕일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자신들의 존립근거인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추미애 무법부(無法部)를 앞세워 법치주의와 검찰중립성을 말살하려던 폭주행진이 사법부 결정으로 멈춰졌다”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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