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찬민,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제출

▲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교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정보도 공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하는 대상 정보 등에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를 포함시켰다. 학교장은 공시된 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 의원은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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