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안내문

의왕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 부모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가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 소득과 재산 등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원)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원 이상 등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선사항을 잘 몰라 혜택을 못받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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