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 추진 등 고병원성 AI 방역 ‘초긴장’

인천시가 야생조류 폐사체를 강화군 등에서 연이어 발견한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하는 등 AI 확산을 막기 위한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최근 강화군과 중구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잇따라 발견했다. 시는 이들 폐사체를 대상으로 AI 검체 검사를 했고,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가금농장 29건, 야생조류 42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다. 이달 12일에는 인천과 가까운 경기도 김포에서도 AI가 발생했다.

현재 시는 AI가 인천으로 확산할 것을 우려해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시는 인천 내 축산농가의 92%가 있는 강화군의 주요 진입도로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대한 24시간 소독을 하고 있다. 또 계양산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가 몰려 있는 계양구에 대해서도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AI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각 군·구 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광역방제기 및 소독방제차량(11대)을 활용해 야생조류 출현지를 소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AI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 시 행정지도만 하던 차단방역요령을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으로 발령해 축산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4단계 소독요령,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유선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현재 시가 발령 중인 행정명령에는 가금농장으로의 차량 진입 제한,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간 이동 제한, 산란계 농장의 분뇨반출 제한 등이 있다. 이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동기 농축산유통과장은 “AI의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태”라며 “가금농장 생석회 벨트 구축 등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일반시민 분들도 AI 발생지역, 철새도래지, 소하천, 가금농장 방문을 자제하는 등의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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