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자, 불법으로 명칭 변경…이자 6% 넘으면 반환

정부지원·금융기관 사칭 광고, 3년 이하 징역…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이 불법으로 바뀌고, 이들에게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불법고금리대출· 채권추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도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 역시 무효화한다. 그간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반환대상이 24% 초과분에서 6% 초과분으로 확대되면 피해자 구제가 나아지고 규제도 강화된다.

햇살론 등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칭광고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등록영업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최고금리 위반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6% 초과 수취시 최고금리 규제도 위반하게 된다.

대부업의 정의는 명확하게 하고 실질적인 대부 중개행위까지 포섭해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와 변제완료 후 채무자의 요청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법안이 서둘러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경찰의 집중 단속 결과, 집중단속 이전(1~5월)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4% 증가한 총 4천84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지자체(서울·경기) 특사경은 미스터리쇼핑 수사 21건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검거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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