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예비 특례상장사 옥석 가린다…기술평가제 정비

대분류 바꾸고, 총평가항목 늘어…항목별 평가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늘면서 코스닥 기술평가제도가 바뀐다.

29일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해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하도록 허용한다. 전문평가기관 2사의 평가결과 A&BBB등급 이상이면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현재까지 총 112사가 이 제도를 통해 상장됐다.

기술평가 항목은 정비하고, 항목별 평가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현행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로 구성된 대분류는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바뀐다. 26개인 총 평가항목은 35개로 늘어난다.

주요 평가사항별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기술의 신뢰성 항목은 ▲핵심기술 원천 확인 ▲기술관련 외부 인증 등 외부 평가 ▲공동개발 또는 공동임상 여부 ▲핵심기술 L/O 실적 및 그 중요도 등으로 기술된다.

평가기관이 IPO 관점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평가 시 자주 일어나는 쟁점을 정리해 안내한다. 임상관련 기술평가 유의사항의 경우 단순한 임상 진행단계가 아닌, 임상 별 중요성을 판단하고, 개별임상의 임상진행 단계별 임상데이터(결과)를 확인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라고 안내한다. 또, 안전성·유효성이 사전에 작성된 프로토콜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라고 조언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선을 통해 평가기관별 편차를 줄이고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 유지로 평가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늘면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어 객관적 판단 근거로 자세히 심사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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