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사장 겸 원장이 수년간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경기일보 28일자 1면)에 대해 경기도와 경찰이 각각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경기도와 시흥시,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경찰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맡고 있는 도 아동돌봄과는 지난 22일 송암동산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현재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되면 도 여성정책과에서 법인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등이 해당한다. 시흥시에서 송암동산의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경기도는 법인 해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경찰도 이날 금융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관실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송암동산 명의로 된 법인 계좌 2개와 비등록 계좌 1개에 대한 자금 흐름을 검토한 결과, 이들 계좌에서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된 연결계좌 4개에 대한 계좌 추적을 시작했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비등록 계좌는 앞서 경기일보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후원금 6천856만원이 전임 이사장 겸 원장 A씨의 통장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분석한 농협계좌다.
제보자 B씨는 “농협계좌는 A씨가 시흥시에 등록하지 않고 이른바 ‘비자금’ 계좌로 사용해 왔다”며 “A씨는 수년 전 경기도에서 송암동산에 대한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자 횡령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2015년부터는 현금 인출만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횡령 의혹을 폭로한 B씨 등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시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분석을 통해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A씨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확인되는 혐의가 커지면 수사인력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수ㆍ정민훈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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