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훈계처분 예정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블루코어(대상산업) 컨소시엄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시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월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7년 9월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청문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책임규명 등을 위한 특별감사를 했다. 행안부는 감사에서 인천경제청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지적했지만 징계시효(3년)가 지나 관계자들에 대한 별도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화의권고를 따르지 않고 소송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히 소명을 받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블루코어 컨소시엄과의 협상력을 유지하려 소송을 끌고 갔다.
시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이 같은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다. 다만, 시는 행정절차 미이행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징계시효와 상관없는 훈계 처분을 곧 내릴 예정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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