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으로 음식 주문되고, 오픈뱅킹 수수료는 1/3로 줄어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인하되고, 과잉진료를 제어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은행앱으로도 음식 주문을 할 수 있고,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는 1/3로 감소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 29가지 금융제도가 바뀐다. 일부는 이미 시행중이다. 1월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된다.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된다.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1월4일 도입되고,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1월부터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p 확대(최대 30%)되고, 7월부터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이 되면서,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는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반기부터 확대되고, 1월부터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 하반기엔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지원제도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골자로 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될 전망이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1월부터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의 연금수급권자동승계와 압류방지통장은 내년 6월9일부터 시행된다. 3월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아야 한다.
7월부터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되고, 6월부터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받는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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