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의 특별조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 이름으로 조 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조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며, A씨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경기도 조사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7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을 이유로 남양주시와 시 산하단체를 상대로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 현금 지급에 따른 보복인 동시에 지방자치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라며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남양주시장이 적법한 감사 절차를 탄압이라고 운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및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 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광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