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들까지 여기저기에서 재택근무 바람이 불고 있다. 올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모두 재택근무에 익숙해지고 있다. 처음엔 집에서 일한다는 것은 집에서 하루 쉬는 게 아니냐는 의견, 집에서 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집에서 일이 가능해?’라는 의견 등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다는 의견이 많다. 집에서 일하니 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각보다 큰 탓이다. 꼭 필요한 회의나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면 이제 일상처럼 자리를 잡은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으니 걱정할 것도 없다.
반대로 회사마다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출근 여부를 점검하는데, 자칫 ‘자리 비움’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다 보니 ‘업무 강도가 더 세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재택근무. 그렇다면 누구나 재택근무가 가능할까? 아니다. 필수인력이 재택근무했다가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 필수인력은 재택근무에서 제외한 탓이다. 만약 본인이 조직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이라면 재택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수인력은 반드시 출근해서 일하고, 나머지 비필수 인력은 돌아가면서 집에서 일하라? 그럼 필수인력과 비필수 인력을 나누는 기준은? 아직 대부분 조직이 이 같은 재택근무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결국 그냥 상사가 정하는 게 법이다. 이러다 보니 필수인력과 비 필수인력 모두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불만이 크다.
이젠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이 아니라, 미래 시대를 맞은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재택근무 관련한 규정이 빨리 생겨야 할 때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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