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천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공포에 따라 시교육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는 적극행정 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운용한다.
이 조례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서 교육공무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공포했다.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는 시교육청이 매년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며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등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 밖에 ‘인천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 ‘인천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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