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남양주‚ 기어코 法난장판으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했다. 고발인은 이재명 도지사, 피고발인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공무원 A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조 시장은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고, 공무원 A는 관련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경기도 조

사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를 고발했다. 불과 이틀 만에 경기도가 맞고발에 나선 셈이다.

조 시장도 이에 대해 가만있지 않았다. 도의 고발 내용을 ‘사실 호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 해체 주장’도 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 도시가 살아나려면 광역 단체 ‘도’를 해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에 대한 간섭과 마찰이 잦고 중앙정부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경기 남북도 분도(分道)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우리는 앞서 기관 간 송사(訟事)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도-남양주시 간의 화해를 소망했었다. 도와 시의 싸움을 좋게 봐줄 도민이 없다는 점도 전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 또는 요구가 다 부질없는 상황이 됐다. 언론 앞에 서로 고발장을 뿌려대는 지경이다. 상대를 공격하는 공개성명전으로 치닫고 있다. 갈 데까지 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고 무슨 ‘화해’를 말하겠나. 그런 말 꺼내기도 민망하다. 

이럴 거면 끝까지 가라. 각자의 주장도 낱낱이 공개해라. 보복 감사 주장이 있다. 남양주시는 왜 보복감사인지 밝혀야 한다. 경기도는 이 주장이 왜 허위인지 설명해야 한다. 조사 과정의 강압 논란도 있다. 남양주시는 누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경기도는 압력이 없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감사의 위법성 논란도 있다. 이것도 양측 모두 풀어놔야 한다. 그 정도 각오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프라이버시 따지는 개인 송사가 아니다.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민의 대표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대표다. 남양주시민은 나의 대표가 뭘 고발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경기도민도 내 대표자의 고발내용을 캐물을 권리가 있다. 이런 지역민의 권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언론도 지금부터는 양측의 주장을 그때그때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양비론으로 뭉갤 때는 지났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조만간 사건은 배당된다.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은 입건(立件)된다. 조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직접 또는 변호인이 된다. 어느 한 쪽은 기소된다.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는다. 몇 달, 어쩌면 해를 바꿔갈 이 장면들을 도민ㆍ시민이 지켜볼 것이다.

그 끝에서 누가 승자라며 웃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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