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부른다. 해당 구역에서 상습ㆍ영리 목적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에서 집계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현황을 보면 2017년 3천559건에서 2018년 4천325건, 2019년 6천454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의 적발 건수가 압도적이다. 2017년 1천987건(55.8%), 2018년 2천304건(53.3%), 2019년 3천629건(56.2%)으로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 그린벨트 면적 중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약 30%인 점을 고려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셈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을 기점으로 수도권을 순환하는 98번 국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교차로에서 북쪽 방면으로 내려오자 수천㎡의 농지가 펼쳐졌다. 벼 농사가 끝나 황량해진 논 곳곳에는 거대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전ㆍ답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세우려면 시에서 농막 가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컨테이너는 반드시 비닐하우스 내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비닐하우스에선 열린 문 틈 사이로 온갖 가재도구와 싱크대, 생활용품 등이 확인됐다. 100여m씩 거리를 두고 설치된 여타 비닐하우스도 농사용이나 창고 용도로 보기 어려울 만큼 내부에 주거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창문과 철제 울타리, 주차 공간까지 조성된 모습이었다. 이 밖에 무단 설치된 컨테이너, 야외 화장실 등 불법 가설물은 육안으로 확인된 것만 10개가 넘었다.
도심 속으로 들어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오후 2시께 의왕시 월암동의 왕송호수 인근에 위치한 카페. 의왕레일바이크 탑승장에서 50여m 떨어진 2층짜리 건물은 애초 1층 146.51㎡, 지상 2층 84.7㎡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층에 알루미늄 샷시, 지붕 등을 설치해 면적으로 1층과 똑같이 늘렸다가 2017년 시에 적발됐다. 시정명령을 듣지 않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됐지만, 이날 해당 카페는 유리창과 지붕만 없앴을 뿐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해 불법 옥외영업 중이었다. 허가되지 않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도 저촉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정대집행까지 하기엔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고 매번 현장을 나가기엔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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