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카톡으로 금융민원 회신받는다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 추가, 서면·등기도 선택 가능

올해부터 금융민원 회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문서를 모바일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로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한 6종의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민원 회신문과 각종 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발송했지만, 반송이 많아 정작 해당자에 전달되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만들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전자고지(통지)는 종이로 받는 문서를 대신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로 제공되는 전자문서다. 일정요건 충족시 법적으로 종이문서(서면)와 같게 취급한다.

금감원 민원 신청에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이 추가되고 이 방법을 선택하면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민원회신문이 발송된다. 민원회신문은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중인 서류문서와 같은 형태다. 소비자가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한다.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도 4일부터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한 달간은 서면발송과 모바일 통지를 병행하다 2월부터는 전자통지를 먼저 하고 우편발송을 나중에 한다.

전자고지통지를 받으려면 카카오톡 메신저 설치와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민원신청시 메신저는 물론 서면, 인터넷을 회신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민원회신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줄고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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