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요주의 분류 건 7조5천억원…해외 부동산 4조원·해외 특별자산 3조5천억원 등
증권사들이 해외에 투자한 부동산과 특별자산 중 약 16%는 원리금이 연체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연체가 발생해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은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48조원(864건)이며 이중 부동산에 23조1천억원(418건), 특별자산에 24조9천억원(446건)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전체 투자액 중 31조4천억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천억원은 직접 보유했다. 투자지역은 미국(17조7천억원, 37%), 영국(5조2천억원, 11%), 프랑스(4조2천억원, 9%) 등 선진국 위주다. 투자대상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오피스(12조2천억원, 53%), 호텔·콘도(4조5천억원, 19%)에, 특별자산의 경우 발전소(10조1천억원, 41%), 항만·철도(4조3천억원, 17%)에 주로 투자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건은 해외 부동산 4조원·해외 특별자산 3조5천억원 등 7조5천억원이며, 전체 투자의 15.7%에 해당한다.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건,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건이다.
증권사 직접 보유한 16조6천억원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2조7천억원(16.0%)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천억원) 중에서는 4조8천억원(15.5%)이다. 특히, 재매각분(4조8천억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가 2조3천억원으로 전체 DLS 발행액의 68%에 달했다.
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8년이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면서 2022년 이후 만기 도래 건이 대부분(86.5%)을 차지했다. 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투자 건은 3조6천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는 통상 3∼6개월내 재매각 조건으로 투자 승인이 이뤄진다.
최근 증권사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해외 대체자산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2017년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해외 오피스빌딩·호텔·SOC 등에 대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됐으나 지난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체됐다. 해외투자 구조는 주로 국내 운용사 펀드 인수 후 재매각(보유)하거나, 역외펀드 기초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대체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환매가 어려워, 부실화되면 증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자 피해구제에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대체투자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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