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 방지시설비 지원

고양시는 대기배출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방지시설 설치 3년 경과 또는 5년 이내 고양시의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는 1∼5종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노후화가 심하거나 배출허용 기준 강화로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양시 기후대기과를 직접 찾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통해서 확인할 수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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