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 보호종료 청년 채용 특례 ‘34세 연장’ 정부 건의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가 복지시설의 법적 보호기간이 끝난 만 18세 이상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채용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지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해 고용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시설퇴소 후 만 34세까지’로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도는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는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약계층에는 고용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입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1천49명이다.

이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자립해야 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480여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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