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일선 교육지원청에 있는 지역 감사계가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는 지역 감사계와 징계위가 있다. 지역 감사계는 본청 감사관실과는 관계없이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지역 내에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해 자체적인 감사를 한다.
하지만 지역 감사계가 감사를 마친 후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하려면 본청 감사관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본청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에 요구하는 구조다.
시교육청은 지금과 같은 구조는 징계 요구를 위해 1차례 더 절차를 거쳐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감사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징계 의결 요구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6급 이하 교육지원청 공무원과 교감 아래 교사에 대해서만 지역 감사계에 징계 의결 요구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선 학교 교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역 감사계에 징계 의결 요구권이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선 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는 교육감에게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관련 내부 회의를 열고 이달부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를 검토해 적절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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