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법인 전체이사 11명 중 8명이 다음달 중순까지 임시이사로 교체된다.
광주시는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임시이사 선임을 위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등에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2월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해임명령처분을 내렸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명령이 내려진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 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먼저 무효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이사 8명이 한꺼번에 물러나게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이내(다음달 17일까지)에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가 선임돼야 한다.
임시이사 선임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광주시장이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중립적인 임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상부 기관에 인사 추천을 의뢰했다”며 “추천 인사들에 대한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인사가 확인되면 광주지역 인력풀에서 일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이사 8명은 기존의 승려 이사 3명과 함께 이사회를 꾸려 8명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재임하게 된다. 나눔의 집 법인 정관에 3분의 2 이상의 승려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임시이사들로 꾸려진 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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