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학교에서 누구나 교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아이들의 시설이 공용화로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자치법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주민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용 예약 현황을 공개하는 등 사용기준 및 이용자 선정 절차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을 소수 단체가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당초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장이 원하면 개방, 원치 않으면 개방을 금지할 수 있다. 대다수 학교가 체육관을 제외한 운동장만 개방하거나 체육관의 극히 일부만 여는 등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또 일부 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장을 어르고 달래 체육관 사용을 허락받아 타 종목, 타 클럽 동호인을 배척하면서 독점하는 일도 있었다.
도교육청의 교육 규칙 개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학교 체육시설을 선사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내 학교체육시설은 2천400여개가 있다. 통상 학교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시설도 훌륭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체육시설은 별다른 관리인이 없다. 학교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 운영 주체도 교내 행정실 직원뿐이라 전문적인 시설 유지보수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각 지역 도시공사 등 운영 주체가 있다. 도내 A 중학교 교직원 K씨(34)는 “섣불리 체육시설을 개방한다고 했으나 이용량 급증으로 인한 시설 손상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독박쓰게 될까 걱정된다”며 “체육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선진국처럼 국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다만 시설 개방이 안전사고나 급격한 시설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시설 운영 주체를 따로 두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는 개인보다는 공익 법인이나 비영리 기관 등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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