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이 확대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ㆍ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공사원가의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 등을 고려,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된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ㆍ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 시,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을 9%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도록 마련됐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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