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2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모두 신고 가능하다.
중점 확인 사항으로는 고장난 채로 방치된 소방시설과 폐쇄ㆍ차단된 소방시설,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 비상구 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며 “비상문은 곧 생명의 문이라는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최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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