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수사관 비밀누설 혐의 4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재판이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면서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친여권 인사인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보복성 퇴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 대사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KT&G 건을 뺀 나머지 4개 항목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해령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