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의원 간 폭행사건(경기일보 2020년 11월6일자 4면)을 조사해 온 경찰이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주경찰서는 A 의원에 대한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천시의회 소속 국민의 힘 A 의원과 B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4일 오후 10시께 경주시 한 식당에서 양측 간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그동안 A 의원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B 의원은 “맞았다”고 밝히는 등 양측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B 의원은 당시 “A 의원이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해 따라 나갔더니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의원은 “B 의원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 의원은 남은 연수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이천으로 복귀했었다.
한편 국민의힘 이천시당은 사건 발생 이후 이들 의원에 대한 당무를 정지시켰고 사건송치와 관련,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 등 사안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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