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성원 “명절, 20만원 이내 농축수산물 금품수수항목 제외해야”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12일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2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나, 시행령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해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화환 10만원까지 가능)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준가액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19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중소기업계, 농축수산업계와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등 특정기간 내에는 특정가격(20만원) 이하에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중소기업제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