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일부 대중제 골프장이 세제 혜택만 누리고 정작 입장료는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0년 11월5일자 1면)에 대해 공정성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관리ㆍ감독 등이 제시된 만큼 경기도가 대중제 골프장의 ‘꼼수’를 향해 칼을 빼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경기연구원은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료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5배에 달하는 영업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77곳에서 2019년 85곳으로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은 82곳에서 74곳으로 줄었다. 회원제 골프장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세금 부담이 적은 대중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번 연구의 주된 지적이다. 앞서 경기일보가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천 사우스스프링스 ▲용인 세현 ▲용인 써닝포인트 ▲한림용인 ▲안산 아일랜드 ▲안성 아덴힐 ▲안성 파인크리크 ▲포천 힐스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 ▲인천 스카이72 등 경인지역 대중제 골프장 10곳의 입장료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입장료보다 최대 3만5천원가량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연구원은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ㆍ감독 정상화, 요금 인하를 반영한 골프장 과세 차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이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는 만큼 입장료를 심의ㆍ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 배분되지 못하는 건 공정성의 문제”라며 “본 연구가 대중제 골프장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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