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의당 심상정,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상정 의원(고양갑)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 고양갑)은 12일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 지급 대상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거급여 기준을 현행 ‘43% 이상’(현재 실제 적용 기준은 45%)에서 ‘60% 이상’으로 변경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도 수급대상자에 포함했다.

향후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올해 기준 129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고 심 의원은 분석했다. 특히 주거급여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2조3천554억원에서 4조3천991억원으로 87%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심 의원은 “국민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 대상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리자는 제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만큼 여야가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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