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유명무실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질타(경기일보 7일자 2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망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수사기관 이외에 시ㆍ군에서도 직접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게 되고, 시ㆍ군은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장조사 및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1)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이외에도 시ㆍ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마련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대상에도 시ㆍ군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는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ㆍ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ㆍ아동복지사업 단체 등 위탁단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의 취소 및 재계약 배제 ▲도와의 각종 계약 및 용역 체결에서의 불이익 ▲보조금 환수 등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재 등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성수 부위원장(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전국적으로 160명에 이른다. 매년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정은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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