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공모에 돌입한다. 하지만 공모 조건이 특별지원금을 제외하고 현재 수도권매립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데다 소각시설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로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환경부 등이 공모 실패하면 4자 자회의 단서조항을 들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에 따르면 인천시를 뺀 환경부·경기도·서울시 등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90일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선다. 앞서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함께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계획 추진을 선언하며 이번 공모에서 빠진 상태다.
이번 공모안의 핵심은 대체매립지가 들어설 지역에 최소 2천500억원(40% 환경부 부담)의 특별지원금(인센티브) 지급이다. 또 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징수해 특별회계를 만들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과 반입수수료 20%를 주민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들어설 시설로는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해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등이 있다. 전처리시설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가연성과 불연성 물질로 나누는 시설로 1일 2천t 규모다. 에너지화시설은 가연성 쓰레기·폐기물 등을 소각해 나오는 열로 발전을 하거나 슬러지 등을 압축해 고형연료로 만드는 시설 등으로 1일 1천t 규모다.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시설은 1일 4천t 규모를 처리한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 신청할 지역이 나올지가 미지수다. 공모안이 특별지원금 이외에 종전 수도권매립지 시설 및 지원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공모안에 에너지화시설 등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일부 소각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점도 주민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소각시설이 들어갈 경우 주민입지선정위원회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주민과의 갈등 해결은 쉽지 않다.
또 공모기간 90일이 끝난 뒤 대체매립지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 행정절차와 조성 공사, 주민 합의 등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종료예정 시기는 2025년 8월이다.
일각에선 이번 공모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환경부·경기도·서울시 등이 수도권매립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앞서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공모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