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이소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소영 의원(의왕과천)
이소영 의원(의왕과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에 1천 개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부문 83%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77%에 달한다. 그럼에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원에 불과하다. 또 공단의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또한 탄소 무역장벽제도를 주요 정책으로 언급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소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기업들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문제”라며 “다수 기업체가 모여 집적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입주기업체가 신속히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