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국방의 의무

양휘모 사회부 차장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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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가 있다.그 중 하나가 바로 국방의 의무이다.

최근 군(軍)과 관련한 이슈가 뜨겁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미국 국적을 선택한 연예인 입국금지 해제 조치 논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 의혹에 휩싸인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야당과 전면전(?)을 연상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추 장관에게 쏟아진 질문 대부분이 아들 휴가 의혹으로 채워졌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져만 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수 유승준 등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방지 5법’을 발의했다.

유승준은 즉각 유튜브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반격에 나섰고, 해당 영상 소식을 접한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자 또한 어쩔 수 없이 20년 전 1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소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누구나 다 가는 육군 보병을 지원했기에 특별한 군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베게만 바뀌어도 잠을 설치는 워낙 까탈스러운 성격에 복지 최악의 군 내무반 생활은 영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

어느 덧 2021년 1월. 필자가 입소를 한 지 20년이 지났다.

요즘 군생활과 연관된 이슈나 논란을 접할 때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두말 없이 가야 할 군대를 간 것이 내심 대견(?)스럽다.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전역자로서 한 마디 하고 싶다.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면 이행하면 된다. 기왕 하는 것 ‘당당하게’는 덤이고.

양휘모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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